배우자와 부부로서 맺은 법적 관계의 해소를 가리킵니다.
붙었던 여성과 남성을 끊어내는 동작이 담겼던 기존의 한국수어와 달리, 여성 남성 표현 없이 헤어지고 서류를 정리한다는 부분만으로 구성하여 나타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