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소수자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 성적지향, 성정체성, 성별정체성 등을 타인이 폭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.
큰 움직임으로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저지르는 아우팅을 나타냅니다.
상대적으로 작은 움직임으로는 알음알음 소문을 내는 식의 은밀한 아우팅을 나타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