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와 부부로서 법적인 관계를 맺는 계약을 가리킵니다.
여성과 남성을 붙이는 동작으로 결혼을 나타냈던 기존의 한국수어와 달리 결혼식을 축복하는 꽃장식 아치를 그리는 듯한 (혹은 불꽃을 터뜨리는 듯한) 동작으로 나타냅니다. 잔치 그 자체의 의미로 예로부터 쓰이던 한국수어입니다.